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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15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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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법안소위 통과 이어 전체회의 통과
법원행정처, 변협 각각 2인 추천 및 대통령 임명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15일 본회의 상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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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권현지 기자] 군내 성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서는 특별검사 임명 시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각각 2명씩 후보를 추천 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수사 대상은 2019년, 2020년 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 성폭행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 행위를 포함해 군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의 불법 행위와 국방부 공군 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추천할 수 있고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 대검찰청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10명 이내의 검사, 3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군인과 군무원은 원칙적으론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지만 특검법에서는 이들에 대해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로는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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