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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적절한 포상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대상 시설은 전체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폐쇄·잠금·훼손 행위 등이다.
이관용 예방안전과장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 차단·방치와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으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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