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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주거약자·임차인 보호는 국가 존재이유" 임대차3법, 폐지아닌 '보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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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주거약자·임차인 보호는 국가 존재이유" 임대차3법, 폐지아닌 '보완' 시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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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 폐지보다는 개정·보완을 시사했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면 재검토'를 공약하면서 폐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차3법에 대해 "주거약자인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 본다"며 "임차인 보호,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3법이) 의도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세입자·임차인"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7월 개정·시행된 임대차3법은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을 불러일으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윤 당선인도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인수위는 임대차3법을 부동산 관련 주요 개혁 과제로 꼽았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어 폐지나 축소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29일에는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건국대 교수)가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 기간 없이 임대차 3법을 급격히 도입,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의 거주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인수위의 메시지가 곧 정책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이전 정부의 정책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탐색해보고 그 결과를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의 메시지와는 다른 정책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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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임대차3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3법 개정·폐지는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원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장점을 '정무감각'이라 자평하면서, 적극적인 대야 설득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국민과 소통하고 정무적인 조율에 대한 전문가로서 제가 투입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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