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변 살펴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을 의무 있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음식점을 가리키려 무심코 손가락을 뻗었다가 실수로 행인의 눈을 찌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3일 오전 11시43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거리에서 A씨 앞을 지나가던 B씨(29·여)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던 중 길 건너편에 있는 가게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과정에서 B씨의 눈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손가락으로 피자집을 가리킬 당시 사람이 지나갈 줄 몰랐고, B씨의 눈 상처도 자연 치유되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해당 장소에는 적지 않은 행인들이 오가고 있었다"며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부딪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고 이후 이물감을 느끼거나 3mm 길이의 각막 찰과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눈을 다쳤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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