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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프로텍에 검찰통보·감사인 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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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프로텍에 검찰통보·감사인 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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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6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에 대해 검찰통보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상상인인더스트리, 이엠따블유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프로텍은 2013~2019년 동안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미기재했다. 또 2016~2018년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과 2013~2019년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통보,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해임 권고 조치도 결정했다.


상상인인더스트리의 경우 2017~2019년 중복발행된 전환사채(CB)의 부채 누락이 지적됐다. 또 종속기업주식 등 처분손실 과대계상도 확인됐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시정 요구 조치를 내렸다. 또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이엠따블유는 2016~2018년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 2017~2018년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이 발견됐다. 이 외에도 재고자산 과대계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도 지적됐다. 증선위는 이엠따블유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조치하기로 했다. 담당임원 및 감사 해임권고 조치와 관련해선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도 의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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