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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도서 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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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직업소개소 염전·양식장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방침

전남경찰, 도서 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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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7월 3일까지 3개월간 ‘도서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보호에 취약한 도서 지역 염전·양식장 종사자와 선원 등의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직업소개소, 염전·양식장 업주 등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염전·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취업 빙자 영리 목적 약취·유인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직업소개소에서 숙식·의복·유흥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선불금 편취행위 등이다.


앞서 경찰은 1월 27일부터 3월 26일까지 2개월간 '염전 인권침해 수사전담팀'의 팀장을 도 경찰청 수사부장으로 격상, 확대 운영했다.


이 기간 기존의 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인권침해 담당)에 목포경찰서 수사과(임금 편취 담당)·형사과(직업소개소 불법행위 담당) 수사팀을 추가하고, 피해자인 염전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 경찰청 수사과 피해자보호계를 포함해,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도 균형되게 추진했다.


전담팀은 지적장애를 가진 염전 종사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3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염전 사업자 A(48)씨 관련 추가 고발 건을 비롯해 총 14건을 접수해 4건을 송치(금명 송치 예정 포함)하고, 10건을 수사 중이다.


또 염전 종사자와 관련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남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 서해해경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서해해경청과 함께 하의도와 장산도 일대의 염전·양식장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전남 경찰은 전담팀 확대 운영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3개월간 도서 지역 직업소개소 염전·양식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해양경찰·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도에서 최근 발족한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TF’에 적극 참여해 인권침해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달간 수사전담팀 활동을 통해, 염전 종사자의 근로·생활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염전 근로자 인권실태 정기조사 실시 관련 법률 보완, 근로 강요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경계성 장애 의심자에 대한 선제적인 장애인 등록 추진 등의 대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 지역 직업소개소 양식장·염전 등에서 발생하는 폭행·임금갈취 등 관련 범죄 목격 시에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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