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명 적발, 구속 11명·불구속 135명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해 불법 수익을 취득한 30대 남성이 낀 일당 14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 씨(31) 등 일당은 사이버도박·주식투자사기 등에 쓰일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유통하고 이를 이용해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46명을 검거했으며 11명 구속, 13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동안 서울시 등 전국 각지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들의 계좌를 추적 수사했다.
경찰은 현금 2억원, 대포통장 50매, 거래장부 등을 압수했으며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세탁 목적으로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보고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광역수사대는 경남지역 행동대장급 조직원 A 씨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후배 조직원 및 추종 세력과 함께 대포통장 모집팀과 자금 세탁팀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새로 조직했으며, 기존 범죄조직의 행동강령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범죄집단에 판매해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개당 70~180만원을 받아 조직 서열대로 분배했고, 타 범죄조직으로부터 3%를 수수료로 받고 자금세탁을 해준 것으로 확인돼 불법 수입금이 4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지역 폭력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금 뜨는 뉴스
경찰 관계자는 “통장을 타인에게 함부로 양도하는 것은 범행에 사용될지 몰랐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