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 강남구 아파트 빈집을 털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위협하고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 창문을 뜯고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중 귀가한 집주인 부부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과 카드가 든 지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현금 약 4000만원과 1억8000만원 상당의 명품 및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지난 19일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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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저지른 아파트는 모두 복도식 구조였으며, A씨는 출근 등으로 집이 비어 있는 주간에 주로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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