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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환자 강제추행…조현병 환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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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맞추고 신체부위 만지는 강제추행…징역 1년형

10대 환자 강제추행…조현병 환자 징역형 조현병 환자인 남성이 같은 정신 병원 입원 환자인 1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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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조현병 환자인 남성이 같은 정신 병원 입원 환자인 1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을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조현병으로 경기도 내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A씨는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10대 B양을 자신의 병실로 유인해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의 신고로 수사기관 조사 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에게 입을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다른 신체부위 강제추행은 부인했다. 더불어 조현병을 앓는다며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우울증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더욱 보호가 필요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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