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첫 번째 기소 사건될 지 주목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뇌물 혐의로 수사해온 김형준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5기)의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모씨(52)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입행유예를 확정받았던 인물이다.
공수처가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길 경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첫 번째 사건이 된다. 앞서 공수처는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사건'으로 수사했지만, 공수처법상 교육감에 대한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이 없어 지난해 9월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며 공소제기를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 안건 및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입건된 '고발 사주' 사건 등 공수처가 수사 중인 다른 사건들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반면,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 사건의 경우 최근 공수처 공소부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1차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이날 공소심의위원회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34조(수사심의위원회 등)에 설치 근거가 있다.
공수처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소제기 혹은 공소제기요구 여부 ▲공소유지 ▲상소나 항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사건의 수사주임검사 또는 공판관여검사가 위원회의 주무검사가 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이나 심의내용, 심의의견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일체 공개되지 않는다.
예규 제11조(심의·의결의 효력)는 '수사처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결 내용이 공수처 검사를 기속하지는 않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하던 시절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52)의 형사사건에 편의를 제공하고서, 2016년 3∼9월 5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박 변호사와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지만,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0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사건은 검찰을 거쳐 공수처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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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2부는 지난달 고발인인 김씨를 불러 조사했고,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도 소환해 조사한 뒤 최근 관련 자료를 공소부로 넘겼고, 공소부는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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