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상고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의 변호인은 24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박재영 김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지금 뜨는 뉴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의 범위를 더 넓게 봐 형량을 높였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이사 윤석호 씨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