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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구매 제한…3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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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편의점에서만 구매가능
1회당 5개, 판매가격 6000원 제한

자가검사키트, 구매 제한…3월말까지 연장 13일 서울 종로구 유성약국에서 관계자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자가검사키트는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3월 5일까지 온라인판매가 금지되고 개인이 약국,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은 한 번에 5개로 제한된다. 다만 하루에 여러번 구매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며, 온라인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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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로 예정된 신속항원검사 키트 유통개선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면 편의점·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 1인당 1회 구입수량도 5개로 한정되고, 판매가격도 개당 600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현재 검사키트 공급 초기 빈발했던 사재기, 폭리 등 시장 교란행위나 전국적 품귀현상이 없어지고 약국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민간분야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도 "아직도 온라인 상에 가짜키트 판매, 여러 판매점을 통한 다량구매 등 불법행위가 남아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신속항원검사 키트 약 2억1000만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선별진료소, 어린이·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임신부·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에 일주일에 1~2개를 제공하는 등 공공분야에 1억1000만개를 공급한다. 편의점, 약국 등 민간 분야에는 매주 약 2000만개 수준의 물량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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