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 3·1절 특사 없어
최지성·장충기 가석방 대상
석가탄신일은 시간상 어려움
노무현정부는 김우중 등 사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부패 및 반(反)시장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3·1절에도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총수들을 비롯한 경제인들의 3·1절 특별사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가석방 심사 대상에만 올라 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2차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등을 논의한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이 이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체 형기(2년6개월) 중 약 2년을 보내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풀려날 수 있다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재계 사정에 밝은 서초동 변호사는 "가석방은 여러가지 경제 활동에 제약이 많아 사면에 비해 석방의 효과가 적다"고 했다. 가석방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향후 5년 간 금융회사 등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고 보호 관찰을 받아 해외로 출국 때는 법무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사실상 경영 일선 복귀까지는 허용치 않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이 가석방될 때도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현 정부 임기만료 전날인 5월 8일 석가탄신일 사면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정부 5년간 사면된 경제인은 제로(0명)을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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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사면의 원칙은 지키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사면 대신 가석방의 ‘정치적 차선책’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현 정부 임기 만료 전날인 5월 8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경제인을 포함하는 특사를 정부에 요청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인 사면의 출발점으로 지칭되는 노무현 정부 때에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총수들이 대거 사면됐다. 이명박 정부는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경제인 107명을 사면해 가장 많았다. 박근혜 정부는 최태원 SK회장, 이재현 CJ회장 등 경제인 28명을 사면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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