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KBS에 제작 방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탁 비서관의 방송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10일 지상파 방송 3사 등의 생중계를 통해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고화질 영상을 이용할수록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통령 연설은 흑백 영상으로 방송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탁 비서관이 KBS에 '흑백 화면에 어떠한 컬러 자막이나 로고 삽입 불허' 등 구체적 제작 방침을 지시했다. 방송 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KBS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탁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송치 결정문을 올리고 "지난 5년간 야당의 애먼 트집 등 진실을 감추는 수작이 있을 때마다 참아왔다"며 "논란이 되면 행사의 취지와 본질은 사라지고 논란 그 자체가 화제가 되기 때문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일했던 사람을 무고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기를 바란다. 맡은 소임이 끝나는 날 이제껏 해왔던 당신들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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