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소상공인·영세기업 '날벼락'
정치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까지 적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쉽게 말해 동네 김밥집에서 일하던 직원이 사망하거나 작은 인쇄소에서 끼임 사고로 부상자들이 나오면 사업주를 구속할 수 있게끔 법을 고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존폐 위기에 몰린 영세기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처사여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야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상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까지 법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법 적용범위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시키고, 현장실습생을 받는 교육훈련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던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골목상권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하려는 정치권의 시도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중구 인현시장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구모(64)씨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고령층이라 법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떨어진다"면서 "대기업은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만 우린 사정이 다르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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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관할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 참여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2024년으로 늦춘 것에는 업계뿐 아니라 중기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법이 처음 시행되자마자 범여권 의원들이 이를 뒤집으며 당정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김승원·양이원영·유정주 의원 등도 참여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선 모호한 법 규정에 따른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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