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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제 개편, 민간 일자리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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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고용 조사원 외에
정부 산하기관도 복수 업무

납품비리·비조합원 차별 등
이유라지만 실제사례 드물어

조합측 전문 인력 실직 전망
"정권 말 무리한 개정" 비판

"직접생산확인제 개편, 민간 일자리 빼앗아" 직접생산확인 대표 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사진출처=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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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일자리를 자신들의 산하 기관으로 빼앗아 가려는 것 아닙니까."(A협동조합 임원 박모씨)


중기부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일환으로 시행 중인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하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측에서 보인 대체적인 반응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란 공공조달 시장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이 실제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조사·평가·인증하는 절차다.


현행 직접생산 확인제도에서는 중기부로부터 수탁받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련 업무를 도맡고 있다. 핵심 업무는 ‘현장 실태조사’로 전문 인력이 공장에 나가 지침에 맞게 인력 운용과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절차다. 현재 중기중앙회 산하 업종별 협동조합 200여곳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곳에서 고용된 전문 조사원만 약 340명이다.


협동조합과 중기부 간 갈등이 불거진 시점은 지난해 말이다. 중기부가 중기중앙회 한 곳에서 해오던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도 맡을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직접생산 확인 업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차별이 존재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도 많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중기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백병남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전무는 "납품비리나 라벨갈이 등 그동안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우리가 관장하는 현장 실태조사가 아닌 발주계약이나 최종 납품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조달청이나 중기부가 져야 할 책임을 아무런 조사 권한도 없는 우리에게 떠넘겨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각 협동조합으로부터 파악한 통계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한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도 거의 없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협동조합 191곳을 대상으로 취합한 ‘직접생산 확인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합에 속한 중소기업은 99%, 조합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98.1%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신청 건수 대비 반려되는 비율도 조합원이 16.6%, 비회원은 20.1%로 큰 차이가 없었다. 강홍식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전무는 "비조합원은 향후 조합에 가입할 잠재적 고객과 같은데 불이익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이 약 15년간 이행해온 업무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공청회 등 단 한 차례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 전국 각지의 협동조합 이사장 100여명이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여의도에서 궐기대회까지 나선 이유다. 중기부는 실제 현장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됐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는 요청에도 "특정 조합이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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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오는 4월부터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복수체제로 운영될 경우 협동조합에 소속된 직접생산 확인 전문인력 1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겉으로는 복수체제지만 사실상 중기중앙회가 해오던 업무를 중기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정권 말기 어수선한 상황에서 업계와 논의조차 없이 무리하게 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도 중기부는 지난 3일 직접생산 확인제도 실태조사 민간 전문가 500여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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