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수감 중 블로그를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올렸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조씨가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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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교정당국으로 하여금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당국이 조씨의 서신 발송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씨의 편지가 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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