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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재외선거 투표방법 정한 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헌법불합치"… 계속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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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재외선거 투표방법 정한 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헌법불합치"… 계속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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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헌법재판소가 재외선거 투표방법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중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명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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