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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급등·보유세 부담에 '월세 전환' 빨라진다…서울·지방 자산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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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21년 4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발표

전셋값 급등·보유세 부담에 '월세 전환' 빨라진다…서울·지방 자산격차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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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셋값 급등과 최근 대출금리 인상,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가중이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반월세' 가격이 빠르게 뛰고 있다. 서울과 지방 중 어느 지역에 주택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자산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21년 4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월세 비중은 43%로 전년 같은 기간(41%) 대비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세 비중은 59%에서 57%로 낮아졌다.


월세통합(순수월세, 준월세, 준전세)가격은 직전 분기와 같이 0.8% 상승했다. 보증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보증금 비중이 높은 준월세 가격이 지난해 3분기 0.7%에서 4분기 0.8%, 준전세가 1%에서 1.2%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KDI는 "급등한 전셋값 상승에 따른 부담,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전세수요가 일부 월세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전세자금대출금리는 연간 5%에 육박한다. 임대인 또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주택 소유 부담이 높아지면서 월세 전환을 통해 세금을 충당하려는 수요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의 월세화 가속화가 두드러졌다. 월세통합가격 상승률은 주택 유형별로 연립주택이 0.3%에서 0.4%로 소폭 오르고, 단톡주택이 전분기와 동일한 0.2%를 기록할 때, 아파트는 1.2%로 여타 유형에 비해 높은 오름폭을 유지했다.


전세 시장도 여전히 불안했다. 임차인이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세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셋값 상승률은 20%에 가까웠다. 지난해 11월 아파트 전세거래에서 갱신요구권 사용시 전세보증금은 약 4% 상승했지만(4억9000만원→5억1000만원), 갱신요구권 사용 없이 재계약한 경우에는 보증금이 19%나 뛰었다(4억7000만원→5억6000만원).


월세거래의 경우에도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3억5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 월세는 70만원에서 93만원으로 급등했다. 반면 갱신요구권 사용시에는 보증금이 3억원으로 유지되고, 월세는 87만원에서 94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과 지방 간 자산 양극화도 가파르게 진행됐다. 중위매매가격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는 2016년 5억2000만원에서 2021년 9억7000만원으로 85.4% 오른 반면, 5대 광역시 아파트는 2억1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4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5대 광역시 간 차이는 3억1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경기 지역 상승률은 92%로 서울보다 컸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자체가 워낙 높고, 상승률도 경기 지역과 비슷했던 만큼 서울과 경기 아파트 간 중위매매가격 차이는 2억4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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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선 부동산·경제 전문가 응답자의 51.3%가 '하락'을 점쳐, '상승' 응답(30.4%) 보다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18.3%는 '보합'을 예상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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