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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어민수당 신청받는다 … 30만원씩 2번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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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상주시, 농어민수당 신청받는다 … 30만원씩 2번 분할 지급 상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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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북 상주시는 오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 수당을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북도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수당은 3월 중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며, 수당은 60만원으로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상주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묵묵히 국민 먹거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해 자긍심을 높이는 농어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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