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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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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이상직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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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고 구속수감 중인 이상직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이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동피고인인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형됐고, 나머지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에서 함께 권리당원, 일반당원을 상대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증거로써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 이 범행이 득표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이 의원은 2020년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하고,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뒤,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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