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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라젠 주주단체 1000명 사인에 벌써 955명 동참…시장위 개최 전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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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라젠 주주단체 1000명 사인에 벌써 955명 동참…시장위 개최 전 고소장 제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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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신라젠 주주단체가 '1000명 서명'을 채운 이후 내달 18일 코스닥 시장위원회 개최 이전에 한국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6일 오후 2시 현재 기준 고소장 제출을 위한 1000명 동참 모집에 955명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라젠 주주단체 관계자는 "1000명은 곧 돌파하고, 이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장위 개최 이전에 한건에 대해 우선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 3개 고소장 제출을 검토중이며,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라젠 주주단체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신라젠 상장폐지 심의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정황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수사도 요구할 예정이다. 주주단체는 거래소가 심의절차 중 토론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중 오후 5시10분께 기업소명 후 외부로 나온 신라젠 회사 관계자들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장시간 기심위 내에서 기업소명에 따른 추가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5시15분께 차량 여러 대가 빠져나갔고, 곧바로 집회 통제를 위한 폴리스라인이 풀렸다고 덧붙였다.


주주단체는 "이점에서 사전 결정 이후 기업 소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당일 기심위가 오후 2시부터 열린 점을 감안하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기심위는 거래소 관계자 보고를 진행하고, 이후 기업 소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으로 추정돼 15분 내외로 상장폐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에 대해 거래소는 이들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며 졸속 심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심의를 오후 2시부터 5시15분까지 진행한 것은 이례적으로(3시간 이상 심사)인 것으로 충분한 소명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라젠 상폐 결정에는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 내 기재된 임상시험 이행 여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심위와 신라젠은 이 임상시험 이행 여부를 놓고 오랜시간 공방을 벌였다.


기심위는 라젠의 연구개발 이행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근거로 개선계획대로 임상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점과 연구개발 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라젠은 "회사의 사정으로 연구인력이 이탈한 것은 맞으나 엠투엔 인수 이후 인력이 확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라젠의 연구개발조직은 R&D 총괄 및 기업부설연구소 산하 4개 팀, 완전자회사인 신라젠바이오 산하 3개 팀으로 총 15명의 인력이 상주한다. 이 가운데 박사급은 3명, 석사 6명이다. 기심위는 의사과학자 등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구인력 문제는 상폐를 결정하는데 주요 사유는 아니었다. 신라젠이 1년 전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 내 임상수행계획과 현재 진행 상황이 상폐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일부 임상시험을 2021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못지켰다는 것.


신라젠은 그동안 A,B,C,D 4개의 군으로 나눠 신장암 임상시험을 진행해 왔다. 개선계획서 제출 당시에는 자금 부족 등을 고려해 갓 시작한 D군 임상 속도를 늦추는 대신 A,B,C군만으로 2021년 임상을 조기 종료하겠다고 했다. 이후 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D군의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는 게 신라젠 측의 입장이다. 면역관문억제제 사용에도 반응성이 없는 환자에게 리제네론과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을 함께 투여하자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것.


주주단체는 "임상파트너인 리제네론과 사전 협약에 따라 지난해 5월께 임상 유효성을 확인했고, 7월에 대상 환자군을 확대하기로 최종 협의했다"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D군의 임상시험을 확대하면서 A,B,C군의 임상 종료기간은 2022년으로 다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개선 계획 내 임상시험 종료기간에 불일치가 생겼지만 신라젠 측은 임상시험 이행을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A,B,C에 D군까지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기심위는 지난해 완료했어야 할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연구 경쟁력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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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는 "D의 임상 진행은 신라젠의 펙사벡과 리제네론의 세미플리맙을 병용한 결과, 약효가 기대 이상으로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더 좋은 기술수출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이라며 거래소의 상폐 사유에는 힘이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규정에 없는 사유로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20 영업일 이내 개최될 시장위에서 거래 재개라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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