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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2…로펌은 지금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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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담팀, 본부·센터로 격상
종합상황실·유튜브 채널 오픈
적정 가이드라인 없어 혼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2…로펌은 지금 "폭풍전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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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형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로펌업계는 ‘폭풍전야’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원청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십자포화’를 맞으면서 더욱 그렇다. 현대산업개발은 고용노동부와 검찰, 경찰로부터 집중수사를 받고 정몽규 회장은 직을 내려놨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였다면 현대산업개발은 더욱 벼랑 끝에 몰렸을 수 있다. 국내 로펌들은 이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남 일 같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틀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주고객인 기업들이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또는 그보다도 더 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로펌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변호사)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주고객인) 로펌들로선 전력을 기울여서 조력하고 자문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담팀 만들고 사전대응 주력=로펌들은 지난해 6월부터 움직였다. 당시 만든 전담팀(TF)들은 지난해 연말께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가세하면서 ‘센터’ 또는 ‘본부’로 격상했다. 흔히 말하는 6대 로펌에는 전담센터가 다 있다. 적게는 25명, 많게는 100명으로 운영된다. 대응은 크게 사전과 사후로 나뉜다. 현재 로펌들은 사전대비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방송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법무법인 화우 등은 웨비나(웹상에서 열리는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했다. 박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를 하려면 최소 두세 달은 걸린다"면서 "앞으로 중대재해 사고는 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로펌들이 전사적 역량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2…로펌은 지금 "폭풍전야"

◆처벌기준 모호, 과도기는 불가피=로펌들도 애로사항이 많다. 처벌기준 등 법 내용이 불확실해 변수가 많다. 이 변호사는 "법에는 ‘기준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라’지만 적정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 입장에선 혼선이 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기업들에게는 ‘기업의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해 기업의 경영진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부분이 가장 민감하다. 지금까지는 현장 관리 감독자가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졌지만 법이 시행되면 현장 관리자와 함께 기업의 대표이사까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처벌도 받는다. 법원 판단에 따라 경영진의 처벌 유무가 갈린다. 국내 기업과 달리 외국본사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한외국기업도 로펌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다. 아울러 로펌 입장에서는 기업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 등의 모든 과정, 여기에 여론의 추이 등을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다.



◆최종목적은 연착륙=로펌 변호사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미 갖춰진 법 체계도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도 "법이 잘 갖춰지면 재해가 덜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아직 처벌기준 등 주요내용이 모호해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관건이다. 로펌들은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가끔 보면 기업이 책임을 면하는 방법만 조언한다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많이 조언해드리고 있다"고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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