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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주선대위, 불법 대선개입 방지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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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관권선거 신고센터’ 운영

국민의힘 광주선대위, 불법 대선개입 방지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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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제20대 대선 관권선거 신고센터’를 설치, 본격적인 불법적 대선개입 방지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46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의 선거 개입, 관변단체를 통한 관권선거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고 있다.



송기석 국민의힘 광주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불법 관권선거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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