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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럼 경제에 도움되나…정치권 가상자산 5000만원 비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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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 가상자산 투자소득 비과세 공약 검증

주식처럼 경제에 도움되나…정치권 가상자산 5000만원 비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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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여야 다수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동시에 제시했다.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만큼 가상자산에도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인데, 비과세 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코인=주식?'…"최대 5000만원 비과세·5년간 손실 이월공제"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 공제 한도를 올려 가상자산 투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것이란 입장을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공제금액을 주식과 같은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과세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과세 시점을 미룰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가상자산 공제금액을 5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 손실분도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공약했다. 투자자가 특정 연도에 투자 손실을 봤다면 이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서 해당 손실분을 빼고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한 투자자가 내년 비트코인 투자로 5000만 원을 잃은 뒤 이듬해 1억 원의 이득을 내면 이 투자자는 1억 원에서 과거 손실 5000만 원과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을 뺀 47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공제금액이 5000만 원으로 올라가면 아예 과세 대상에서 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아직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하진 않았으나, 지난해 5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안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시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기본 공제금액 5000만 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유일하게 가상자산 공제금액을 250만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과세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투자자 환영하지만…정부 "주식과 성격 달라"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부분 투자자는 주식과 가상자산을 유사한 금융투자 수단으로 받아들이며, 제도상 혜택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가 주식보다 낮은 것은 '과세 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주식과 가상자산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 무형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금융자금이기 때문에 두 자산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기타 자산에 대한 기본 공제는 모두 250만 원이고, 유일하게 금융투자소득만 5000만 원까지 파격적인 공제를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공제금액은 주식을 제외한 다른 자산과 형평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추가로 혜택을 줄 이유는 없다는 의미다.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은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취급된다.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주식 투자와 투기성이 강한 가상자산 투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을 주식시장처럼 특별히 육성할 정책적 근거나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론에 따라 과세 제도를 갈아치우는 '세퓰리즘(세금+포퓰리즘)' 행태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가상자산 과세는 2030 투자자를 의식한 정치권 요구 때문에 당초 지난해 10월에서 올 1월, 다시 내년 1월로 이미 두 차례나 밀린 상태다. 여기서 비과세 한도까지 올리면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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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상자산은 자금력이 낮은 청년이 상대적으로 쉽게 자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금융자산의 해석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가상자산을 어떤 자산으로 볼지가 향후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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