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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영학 녹취록 통째 유출"…法 "복사 허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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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증거기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3번째 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기소 이후)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등사(복사)를 허용하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증거기록 등사가 이뤄진 뒤에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연일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녹취 파일 등사를 미뤄도 될지 재판부에 판단을 구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취지와 달리 등사를 허용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김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업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언론에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잇달아 공개됐다.


비록 수사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부가 등사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는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모 씨가 지난 17일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의 주신문과 유 전 본부장 측 반대신문에 답했던 한씨는 이날 김씨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반대신문에 대답할 예정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한씨에게 "성남시와 공사(성남도개공)가 공모지침서나 사업계획서에 없던 제1공단 지하 주차장 조성비 200억원을 '성남의뜰'(대장동 개발 시행사)에 추가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씨 측은 이 밖에도 터널 공사비와 대장동 남측 진입로 확충 비용, 전기 설비 비용 등을 성남의뜰이 추가 부담한 것이 맞는지 한씨에게 물었다. 한씨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내용은 맞는다"고 대답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성남의뜰이) 지출했는데, 이런 도시기반시설 조성 또는 개선에 따른 혜택들은 성남시와 성남시민에 돌아가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여기에 한씨도 이에 "그렇다"고 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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