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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2차 방송 금지 가처분 심문, 내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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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2차 방송 금지 가처분 심문, 내일 열린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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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 A기자의 통화 내용을 방송하려는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이 내일(21일) 진행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1시 김씨 측이 제기한 MBC 스트레이트의 2차 방송에 대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김씨측은 지난 16일 방송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해 일부 인용을 받아낸 데 이어 오는 23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김씨가 채권자, MBC가 채무자로 각각 소송 당사자가 된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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