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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힘 되도록 … 창원시, 청년 창업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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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이하 200명에 월 30만원씩 9개월간

창업에 힘 되도록 … 창원시, 청년 창업수당 지급 경남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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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오는 20일 청년 창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2022년도 청년 창업 수당 모집 공고’를 한다.


청년 창업 수당 지급 인원은 지난해보다 50명 늘어난 200명이며 2월 3일부터 18일까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업장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내국인으로 1982년 1월 1일생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이다.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창업자여야 하며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접수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이 되면 월 30만원씩 9개월간 총 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홍보비, 교통비, 식비 등 창업 활동과 관련해 사용할 수 있다.


사치품, 유흥비, 레저비 등 창업 활동과 무관한 비용은 제외되며 매달 창업 수당 포인트가 배정된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시에 내용 승인을 요청하면 확인 후 다음 달에 환급받는다.


별도의 직장이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청년 창업 수당 기수혜자, 직전 달 기준 5인 이상인 창업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접수와 구비서류 제출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의 고시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창원시 신성장산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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