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4차 사전청약, 17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접수 시작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공공분양 일반공급 1·2순위 대상 청약접수 실시
신혼희망타운, 21일까지 인천계양 등 9개 지구 수도권 거주자 청약신청 가능

4차 사전청약, 17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접수 시작
AD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7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약접수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격 등에 따라 접수일자가 다르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대상은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시홍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장항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 청약대상은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이다.


성남금토, 서울대방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은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2년 이상 거주예정자)에서 접수마감(1월 14일) 돼 신청할 수 없다. 이 두 곳을 제외하고 수도권 거주자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년 12월 29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순위별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하다.


4차 사전청약 지구 전체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분양 1순위는 17일부터 21일까지 청약접수 할 수 있으며, 2순위는 24일에 접수 가능하다.


17일은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 원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1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청약신청 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총자산 및 소득기준 등의 청약자격을 총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본청약 시 신혼희망타운의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은 본청약 시점에 확정된다.


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나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일반공급 보다는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