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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1배' 軍 시설 보호구역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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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우면동·경기 파주·강원 철원…
지역경제 활성화·주택 공급 숨통

'여의도 3.1배' 軍 시설 보호구역 해제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회'에 참석, 회 시작 전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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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전진영 기자]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조치에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부가 포함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주택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를 갖고 905만 3894㎡(약 274만 3000평)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 애로에 대한 의견 수렴, 지속적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을 추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건축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앞으로는 군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우면동 일대 5만 3466㎡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가장 많은 면적이 해제되는 곳은 경기도 파주시로 총 497만 9153㎡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약 370만㎡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경기도 양주·광주·성남시 일부가 선정됐다.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약 3426만㎡의 경우 건축·개발 허가를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해 민원 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고양·양주·김포시, 인천 강화군, 강원도 철원·연천·양구·양양군 일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택 공급 증가 등이 기대된다. 다만 수도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번 당정 협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해 "접경지역 민간인 통제 구역을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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