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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추경 '14兆' 편성…소상공인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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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과다한 초과세수, 머리숙여 송구"

신년 추경 '14兆' 편성…소상공인에 300만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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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연장하면서 방역지침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키로 한 것이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결산절차가 완료되면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초과세수 규모가 지난해 11월 예측보다도 10조원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추경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1월 추경’이 현실화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의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머리 숙여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액도 1조9000억원을 추가한 총 5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뒤 설 연휴 전인 이달 마지막 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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