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서울시가 동작구 사당동 일대의 사당5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11일 제1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사업 특성에 맞게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당5구역은 까치산과 가까워 대지의 최고와 최저 높이 차이가 32m에 이르는 구릉지 형 부지다. 시는 해당 부지의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이 일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물 유형도 다양한 높낮이를 도입해 배치한다.
사당 5구역은 올해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연면적 8만3263.92㎡,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총 507가구의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507가구(공공주택 16가구, 분양주택 491가구) ▲부대복리시설(3428.55㎡) 근린생활시설(417.43㎡) ▲공영주차장(107면) ▲버스회차장 등을 조성한다.
주거 유형은 3가지 평형(전용 44, 59, 84형)을 도입했다. 공공주택은 2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44, 59형으로 16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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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열린 주거공동체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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