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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차단 위기…수소경제 로드맵 줄줄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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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투명에, 국내 수소 생태계 구축 지연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도 차질 불가피

기업 투자 차단 위기…수소경제 로드맵 줄줄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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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권해영 기자] 국회가 수소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면서 수소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법 개정안에 여야 모두 제동을 걸면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로드맵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에 발목잡힌 기업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산퓨얼셀의 지난해 3분기까지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신규수주는 28메가와트(MW)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3% 급감했다. 지난해 누적수주량은 수주 목표였던 142MW에 비해 20%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중으로 예정돼 있던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의 도입이 국회의 수소법 개정 지연으로 계속 연기됨에 따라 발전업체들의 신규 발주도 같이 밀렸기 때문이다. CHPS는 발전회사들이 수소연료전지 등을 의무구매하게 만드는 제도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 추진 중이다.


수소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국내 수소차 생태계 확장 역시 늦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131기에 불과해 수소차 구매자들이 연료 충전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 때문에 수소차 판매 역시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현대차의 수소차 넥쏘는 8000여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를 450기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도 넥쏘 이후 새로운 수소승용차를 내놓을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차 보급량을 현재의 3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고 수소 전문기업 숫자를 2025년까지 100개로 늘리는 등 다양한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소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입법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관계자는 "국회 수소법 개정안이 미뤄지면서 기업들의 수소 투자가 미뤄지고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를 위해서는 적시적인 입법과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기업 투자 차단 위기…수소경제 로드맵 줄줄이 지연


상임위 문턱도 못넘고 있는 수소법 개정안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브레이크 걸린 수소법 개정안의 향방이 더 불투명해졌다는 데 있다. 지난해 연말 여당에서 청정수소 범위를 넓게 인정해선 안되다며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막은데 이어 새해 첫 소위인 지난 5일엔 야당이 제동을 걸었다.


수소법은 청정수소를 정의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게 골자다. 결국 청정수소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인데 현재 발의된 수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청정수소는 수소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라고 정의돼 있다.


이와관련 여당에선 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그린수소’ 위주로 법 개정과 향후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야당은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향후 정부가 5년 단위로 세우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통해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수소경제 활성화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를 ‘무탄소 수소’, ‘저탄소 수소’로 이원화해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수소법에 마련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으로선 장담하기 힘들다.


특히 야당에서 수소법 개정안을 탈원전 정책으로 확산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청정수소는 지금 발전 생산단가가 높다"며 "청정수소를 갑싸게 효율적으로 개발해 공급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발전단가가 싼 원전을 이용해 청정수소를 만들어내는 게 블루수소, 그레이수소가 적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비교적 지금 가동하는 원전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데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데 원전이 굳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고도 되물었다.


이에 대해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수소법 개정안은 원전 생산 수소를 의도적으로 빼거나 포함시키는 것 없이 중립적인 규정"이라며 "(다만) 원전 신규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로 원전을 건설해 수소를 생산하는 게 지금 제도 틀과 상황으로 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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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언제 국회 일정이 잡힐 진 모르겠지만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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