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가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전략기술' 세부 범위가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3대 분야 총 34개 기술로 확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수소 관련 기술은 국가전략기술에는 빠졌지만,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으로 신규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액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아울러 관련 사업화 시설에 대해서도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각각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범위는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부·산업부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이상'이 돼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 미달할 시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수소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수소를 비롯해 탄소중립 관련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됐다. 탄소중립 관련 기존 29개 기술에 더해 19개 기술이 선실돼 총 48개 기술이 대상이다. 대·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을 기존 42원/㎏에서 8.4원/㎏으로 인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는 방안과 관련해 "공급망 위험이나 기술동향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 이 분야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술인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품귀 사태를 빚었던 요소수를 비롯해 희토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해 국가 R&D·생산이 시급한 희소금속·핵심품목 관련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됐다. 반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등 상용화, 실효성이 저조하고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삭제됐다.
아울러 정부는 내수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업종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업종 범위도 넓혔다. 피상속인이 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 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변경해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가업으로 인정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 범위에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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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법인세 등을 5년 간 100%, 2년간 50% 감면해 주는 제도 관련 기준이 완화됐다. 해외사업장을 양도·축소·폐쇄한 뒤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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