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차관, 29일 오후 배달라이더 쉼터 찾아 고용보험 안내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을 사흘 앞둔 29일 오후 배달기사(라이더) 쉼터를 찾아 라이더들에게 고용보험 적용 내용 등을 직접 안내하고 핫팩 등 물품을 전달하는 모습.(사진제공=고용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기사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플랫폼 업체와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해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1개월 미만의 노무 제공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를 곱해 산정하며,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 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120~270일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을 전후해 일하지 않을 경우 90일간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오후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서울 을지로에 있는 배달 라이더 쉼터를 찾아 고용보험 적용 사실을 안내하고 핫팩 등 방한용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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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등 대리·퀵서비스기사 이외의 특수고용직(특고) 12개 업종 종사자들 중 56여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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