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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가진 10%에게서 → 90%에 재분배…'토지이익배당금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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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에 기반…'땅'에 초점 맞춘 목적과세
병원도 세폭탄 날벼락…토지세 0원→141억 추정도
이중과세 등 과세체계 변동에 따른 혼란도 불가피

땅 가진 10%에게서 → 90%에 재분배…'토지이익배당금제'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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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가 28일 공식 활동 시작과 함께 ‘토지이익배당금제’를 꺼내들면서 부동산 세제가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다시 떠올랐다.


토지이익배당금제는 생소한 명칭이지만 그간 이 후보가 수차례 밝혀온 ‘국토보유세’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다. 국토보유세에서 ‘세(稅)’라는 명칭이 반발을 불러온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국민에게 재분배하며 투기억제·양극화 완화를 이뤄낼 묘수라는 자평과, 10%에게서 빼앗아 90%에게 나눠주며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경제활동의 발목을 대놓고 잡는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특히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면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세부담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던 이 후보가 갑자기 다시 국토보유세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시장에서는 ‘표심’을 노린 원칙 없는 공약 행보로 국민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지공개념에 기반, ‘땅’에 초점 맞춘 목적과세= 토지이익배당금제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에 해당한다.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세 도입 시 보유세 과세체계는 기존 ‘재산세+종부세’에서 ‘재산세+국토세’ 체계로 전환된다. 국토보유세가 종부세를 대체하는 셈이다.


토지이익배당금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그간 이 후보 측에서 나온 자료를 종합하면 그 틀을 짐작해볼 수 있다. 토지이익배당금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반면 토지이익배당금제는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린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세율과 세수의 윤곽·목적도 그려진 상태다. 이 후보는 앞서 국토보유세를 대표공약으로 소개하면서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된다"고 했다.


경기도정의 싱크탱크이자 이 후보의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토보유세의 세율을 최저 0.3%에서 최고 2.5%에 이르는 구간으로 설계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 토지 보유자 현황을 종합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전체 2200만 가구 중 10%인 220만 가구가 국토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 종부세 대상자인 2%보다 5배가량 많다. 세부담액도 크게 달라진다. 4인 1주택 가구를 기준으로, 20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23만원 수준이지만 국토보유세 세율 1%를 적용하면 약 226만원을 내게 된다. 주택가격이 30억원일 경우는 종부세 약 188만원, 국토세는 약 445만원이 부과된다.


땅 가진 10%에게서 → 90%에 재분배…'토지이익배당금제' 논란


◇토지세 0원에서 141억원…병원도 날벼락= 문제는 토지이익배당금제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형평성은 물론 이중과세, 경제활동 악영향 등이 거론된다.


먼저 토지의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기업경제 전반에도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 현재 저율(0.07%)로 분리과세되는 곳의 세부담 증가는 물론, 사업 특성상 대규모 토지 사용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등의 부담이 특히 커진다. 규모가 큰 대기업 집단은 대부분 국토보유세 최고세율(2.5%)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국토보유세 도입시 토지세액 변화 추정을 보면, 일부 기업의 경우 세부담이 현행 대비 최대 35.7배까지 늘어난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현행법상 토지보유세액을 부담하지 않는데,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141억원을 낼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52억원에서 647억원으로, 포스코는 29억원에서 365억원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국토보유세 도입 시 토지 소유가 많은 대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 "영업성과가 악화되고, 더 나아가 고용·투자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땅 가진 10%에게서 → 90%에 재분배…'토지이익배당금제' 논란


◇과세체계 변동에 따른 혼란도 불가피= 토지이익배당금제가 도입되면 주택을 건물과 토지로 쪼개 토지분에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후보의 구상대로 주택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해 토지분에서 세금을 매기려면 재산세가 건물분에만 적용돼야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현행 주택공시가격과 재산세 과세방식을 손봐야 하는 것이다. 납세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과세체계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조세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더 큰 문제는 주택 등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과세 체계라고 말한다. 예컨대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단지에 있어도 층에 따라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 아파트값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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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아파트는 여러 동을 동일한 방식으로 한꺼번에 짓는데 건축물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에 대한 정확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현재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가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관건은 개별 건축물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해내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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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

  • 25.04.2706:30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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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50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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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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