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등 4개 고시 30일부터 개정·시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익법인도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 등은 이사회 의결 한뒤 7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12월30일 시행)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등 4개 고시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에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처분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내부거래를 50억원 이상이거나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거래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은 공시대상 행위에 대해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에는 거래 목적 및 대상과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동일 거래유형 총거래잔액, 계약체결방식 등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상품·용역 거래는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해 일괄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용역거래가 이사회 의결 거래금액의 20% 이상 줄어든 경우엔 이사회 의결 없이 분기종료 후 45일 이내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동일인(총수)의 공시의무사항인 일반현황과 주식소유현황(주주현황·출자현황), 순환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통상 매년 5월1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31일(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은 줄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는 소유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에서 공익법인에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했다.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공익법인의 지연·누락·거짓·미의결·미공시 등의 여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때 기본순자산·순자산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 큰 금액의 1%를 기본금액으로 함을 명시됐다.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 공시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근 5개년 간 위반 건수에 따라 ▲4~6회인 경우 10% ▲7회 이상인 경우 20%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가중된다. 반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법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 신규 지정·변경된 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 과태료를 감경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공시의무 이행에 따르는 업무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되고, 공익법인의 대규모내부거래 내역, 국외 계열회사 주주현황 등이 공개되어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면제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공시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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