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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억대 기술유용 손배소’서 일부 패소…中企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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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中企, 한화 상대 손배소서 일부 승소
재판부, 징벌적 손해배상 2배 적용
한화 "2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한화, ‘100억대 기술유용 손배소’서 일부 패소…中企가 이겼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화빌딩. [사진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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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한화와 협력업체의 기술유용 분쟁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가 나왔다. 한화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28일 재단법인 경청 등에 따르면 태양광·반도체 설비업체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한화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이달 23일 한화의 전 협력사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한화솔루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인 에스제이이노테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화에 기술유용 배상액 5억원을 인정하고 징벌적 배상 2배를 국내 최초로 적용해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맞서 벌인 기술탈취 민사소송에서 일부라도 승소한 건 국내 최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법원이 기술 유용 배상액에 두 배의 징벌적 배상을 적용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하도급 납품대금 부당 결정에 대해 징벌적 배상액을 1.64배로 인정한 후 최대 배율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나온 만큼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다.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 재단법인 경청은 물론 소송에 참여한 기술 전문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형찬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는 "비록 일부지만 법원이 대기업·중소기업의 기술분쟁 민사 소송에서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이 의미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그동안 만연했던 대기업 기술탈취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재판부가 기술 유용을 인정했지만 개발비 4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건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화, ‘100억대 기술유용 손배소’서 일부 패소…中企가 이겼다 한화큐셀이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한 168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사진은 기사 특정 표현과 무관함. [사진 = 아시아경제DB]


앞서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한화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태양광 설비 제조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는 에스제이이노테크의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 기술을 유용해 태양광 제품을 만들고 한화 계열사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 이어 2018년 에스제이이노테크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로 기술 분쟁이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한화가 에스제이이노테크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을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항고와 재정 신청도 기각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이다.


법원 역시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 에스제이이노테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피고인 한화에 전달한 승인 도면, 매뉴얼, 레이아웃 도면 등은 하도급법으로 보호 받는 기술 자료가 아니라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화가 매뉴얼 첨부도면 등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또한 한화가 계약 기간 중 경쟁자의 지위에서 기술정보를 무단 유용했음에도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2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단 법원은 매뉴얼 첨부도면 외 기술자료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화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1심과 행정소송 등 앞선 재판에서는 계속 승소를 해왔다"면서 "1심 등에서는 (한화가) 이미 공개된 정보를 활용했고 경력직 직원 6명을 채용해 기술을 자체 개발한 점 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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