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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식사 못하나?…내달 3일부터 QR체크 시 '딩동' 알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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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유효기간 '6개월'...미접종자·기간만료자 모두 증명서 무효화

'백신 미접종자' 식사 못하나?…내달 3일부터 QR체크 시 '딩동' 알림음 지난 14일 서울 한 식당에서 백신 미접종 시민이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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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내년 1월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되면서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이들에 대한 안내음이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내년 1월3일부터 적용된다"며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 등에서 상주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을 편하게 확인할 수있도록 '접종상태별 안내메시지·음성안내'를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QR코드 인식시 유효한 증명서는 '(띠리링~) 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안내되며, 유효하지 않은 경우는 '딩동'소리가 나올 예정"이라며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자 예외'(PCR 음성확인, 코로나19 완치자, 18세이하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에게 시설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설관리자는 시스템 개선일인 3일에 맞춰 KI-PASS앱을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6일 이전에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은 방역패스가 만료돼 식당·카페,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종이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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