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투표 독려' 전화에 선거법 위반 논란
"단순 투표 독려 전화는 선거법 위반 아냐…허경영 주 수입원은 '강연'"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의 투표 독려 전화가 불특정 다수에게 걸려오는 일이 반복되자 시민들 사이에선 그의 수입원 등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투표 독려 전화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권영철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그는 우선 허 후보의 전화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 대기자는 "공직선거법 58조 2에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있다"면서 "전화 내용에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말이 없다.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말일 뿐 허경영을 찍어달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 대기자는 이어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현행선거법상 ARS 문자나 ARS 전화나 ARS 문자 메시지를 이용 할 경우 본인이 누구라고 밝히더라도 순수한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일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진행자가 '허 후보가 시민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권 대기자는 "개인정보가 흘러간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특정 개인 전화번호를 알고 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여론조사 방식처럼 임의로 전화번호를 추출, 무작위로 전화를 걸도록 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권 대기자에 따르면 1200만통을 성사시킬 경우 비용이 1억2000만원 가량 든다.
이에 진행자가 허 후보의 수입 구조에 대해 묻자, 권 대기자는 "허 후보의 주수입은 강연 수입"이라고 말했다. 허 후보의 강연을 듣기 위해선 10만원, 면담에 참여하면 2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허 후보 쪽에서 '워런 버핏이 한 끼 식사할 때 최고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느냐'고 질문하더라. 찾아보니 최고가가 54억원이었다"며 "허 후보 측은 허 후보와 식사하기 위해 수억 원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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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허 후보가 판매하는) '백궁행 티켓' 한 구좌에 300만원이고 허 후보를 만나 '축복'을 받으면 100만 원, 1억을 내면 '대천사' 칭호를 준다"며 "(허 후보 측은)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만 받는다"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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