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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취재기자 통신자료 조회' 공수처장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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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헌법소원도 청구

시민단체, '취재기자 통신자료 조회' 공수처장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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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에 대해 '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공수처는 어느 기관보다 가장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올해 2∼11월 수사기관은 물론 여러 언론사의 전·현직 법조팀·사건팀 기자를 비롯해 김경율 회계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전 사무차장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혐의가 있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접수한 수천 건의 고소·고발을 자체 조사하기보다 인력부족을 핑계로 대검찰청, 경찰청 등으로 이첩해 민원인이 오랜 고통을 참고 밝히려 한 진실을 외면했다"며 공수처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단체는 "통신자료 무차별적 조회는 통신의 비밀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행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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