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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남 불법도박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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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남 불법도박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서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아들 도박 의혹 관련 사과 발언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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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장남 이모씨의 불법도박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이씨 주소지를 고려해 해당 고발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씨를 상습도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었다.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씨가 마사지 업소에 관한 후기를 올린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20조 1항 3호)을 들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씨가 성매매를 했든 안 했든 업소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 올린 행위는 성 매수 권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게시글과 댓글 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되는 내용도 있어 이 혐의로도 이씨를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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