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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中안방보험에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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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中안방보험에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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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을 두고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 벌인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약금 등 700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미래에셋이 안방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호텔 인수 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5억8000만 달러 규모의 호텔 인수 매매 계약금과 이자·소송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 한화로 약 7000억 원 상당이다.


2019년 9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은 안방보험이 소유한 뉴욕 JW메리어트식스하우스 등 미국 내 5성급 호텔 15개를 58억 달러에 사들이는 인수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으로는 전체 인수 대금의 10%인 5억8000만 달러를 줬다. 하지만 이 계약은 8개월 만에 깨졌다. 지난해 5월 미래에셋 측이 안방보험에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이 미국 내 보유 호텔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공유하지 않아 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소송전은 격화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비정상적인 영업과 소유권 분쟁 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 종결 선결 조건을 총족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최종 승소에 따라 계약금과 관련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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