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폭행을 당하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의혹을 받는 간부급 광주 경찰관이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광역시경찰청은 7일 오후 '품위 훼손'을 이유로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A경감은 지난 10월 12일 동구의 한 주점에서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동석한 재력가가 일행 40대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자리를 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술자리에는 건설업을 하는 재력가,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출신 사업가, A경감, 피해 여성 등 5명이 참석했다.
A경감은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억울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 의결에 불복, 한 달 내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구제 받을 길은 열려 있다.
이와 관련 입장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전화했지만, A경감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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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A경감은 본지와 통화에서 "피해 여성과 안면이 없는 관계라서 함부로 몸에 손을 댈 수 없었고, (폭행 가해자를) 밖으로 밀어냈고, 거기서도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목이랑 어깨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말렸다"며 억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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