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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떼돈 벌어도 넷플이 독식…"추가 보상안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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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작품이 잘되면 뭐하나,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는데."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의 역대급 흥행에도 수익은 넷플릭스가 사실상 독식하는 ‘지식재산권(IP)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보상안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편당 28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오징어게임의 경우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국내 제작사가 가져가는 수익은 단 10%에 그쳤다. 이대로 라면 제2, 제3의 오징어게임이 만들어지더라도 우리 콘텐츠업계가 '글로벌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는 배경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콘텐츠의 저작권 수익을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독점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시장이 글로벌 사업자에 종속될 수 있다"며 "정당한 보상제도, 기금부과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OTT들이 국내 콘텐츠산업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끌어내는 동시, 콘텐츠 산업의 육성 관점에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간 계약 체결 이후 추가적 보상 방안 마련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기본적으로 시장자율원칙을 존중하면서 해외 자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유럽연합(EU) 지침을 참고해 저작재산권 계약 체결 이후에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국내 제작사에 사전에 계약한 제작비를 지급하는 대신 이후 IP, 판권, 해외 유통권 등을 싹쓸이하고 있다. 2차 저작권 판권까지 독식하는 구조다. 오징어게임 흥행 이후 이 같은 IP 독식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자 넷플릭스 측은 추가 보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단발성 보상일 뿐이다. EU의 경우 '디지털단일시장저작권지침' 내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했을 때 저작자가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받도록 회원국이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로 전 세계에서 막대한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는 글로벌 OTT들이 국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금 등 공공재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글로벌 OTT들이 국내에서 법·제도적 책임과 의무는 외면한 채 과실만 누리고 있다는 비판과도 무관하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 현재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자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에 비디오세를 부과, 영상물지원기금(FSA)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OTT를 영화발전기금 징수대상으로 볼 경우 이용자 기반의 유료 서비스로 한정하고,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은 사업자는 EU처럼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으로 볼 때는 국내 이용자 수,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만 포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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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역시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포괄적 양도는 무효이며, 양도 계약 체결 시 5년 후에는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징어게임의 사례처럼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른 보상이 저작권 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저작자가 추가적인 보상청구, 보상청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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