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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분 만에 끝난 '대장동 4인방 첫 재판'… 피고인 측, 충분한 기록 검토 시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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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 1~2회 심리 통해 신속한 진행 예고
정영학 회계사만 공소사실 인정

38분 만에 끝난 '대장동 4인방 첫 재판'… 피고인 측, 충분한 기록 검토 시간 요청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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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열렸지만 피고인 측의 수사기록 검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 시작 38분 만에 종료됐다.


각 피고인 측은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기일을 정해 밀도있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 "수사기록 열람·등사 지연… 충분한 기록 검토 시간 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오후 3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구속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각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재판부는 먼저 각 피고인 측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아직 남 변호사와 상의해보지 않았다며 답변을 미뤘고,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정 회계사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아직 남 변호사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이날 기본적인 쟁점들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사건이 병합된 나머지 3명과 비교해 이미 기소된 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만큼 서둘러 준비기일을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기록을 검토할 충분한 기회를 가졌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각 피고인 측은 "아직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어쩔 수 없이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최대한 빨리 열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뒤 검찰 측에 공소사실 요지를 밝혀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각 피고인 측의 입장과 예상되는 증인들이라도 확인하고자 했지만 피고인들 측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별로 공소사실이 다른데, 증거목록이 다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마다 (증거목록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김씨의 경우 증거목록의 범위가 그 중에서 가장 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증거는 분리할 수 있겠는데 그 점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씨 측 변호인들은 방대한 증거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기소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애 있음을 토로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는 방대하게 이뤄져 피고인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증거기록이 43부, 진술 증거만 사람 명수로 50명에 이른다. 검찰의 방대한 수사에 대해 저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씨의 변호인은 "기소 후에도 계속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저희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기소된 사실과 추가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공소사실을 엄밀하게 선을 그어 구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소환 조사가 공판 과정에서 이뤄진다는 게 피고인 (입장에선)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재판부가 가능하다면 소환조사가 공판 이뤄지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혹은 추가기소 내지는 확정적인 수사 종료가 언제쯤 이뤄지는지 확인해주신다면 저희가 재판과 방어권 행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재판 말미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추가 기소가 예정돼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가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소가 예정돼 있거나 어느 정도 결정된, 그런 건 없다는 얘기냐"고 묻자 검찰 측은 "네. 그런 건 아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 수사도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이 사건 공판을 피고인이 임하는 데 있어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 달라"고 검찰 측에 당부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남 변호사 관련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핵심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정 회계사 측 녹취록의 증거능력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차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검찰은 2015년 이후에 남욱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혀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정민용을 추천했다는 거 하나로 전체적인 공모관계로 연결시키고 있다"며 "물론 증거기록 검토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설명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여러 증거를 제시하는데 실제로 보면 언론보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녹취록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며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히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영학 회계사 측 "공소사실 인정"… "녹취록 신빙성 규명에 협조할 것"

한편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해온 정 회계사 측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 공모관계를 부인해온 나머지 피고인들과 정 회계사 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어떤 낙인이 찍힐까 두려움이 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공소장에 나타난 부분은 저희가 진술했던 것과 다른 게 있다보니 차후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설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녹취록의 신빙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실체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공소사실은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매주 1~2회 재판 진행… 24일 2차 준비기일

재판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기일을 정해서 밀도있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정상적인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일 다음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를 원했지만, 피고인 측은 아직 증거목록도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법원 휴정기에 기일을 잡아줄 수 없는지 물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대한 서둘러서 준비를 개괄적으로 하더라도 증거조사를 하면서 검토하도록 해달라"며 "유동규 피고인은 기소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이야말로 촉박하겠지만 서두르지 않으면 심리할 때 오히려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며 오는 24일을 다음 준비기일로 지정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2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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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후 3시38분 마무리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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