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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정경제 과제 84% 완료…하도급 직불제 통한 대금결제 4.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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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법무부 등 5개부처,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

175개 과제 중 147개 과제 완료

하도급 직불제 대금결제액 9.8조→43.4조원·상생결제액 93.6조→119.8조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의 위약금 감면기준 보완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대상 6.1만→67만명

정부, 앞으로 비대면·디지털 경제 등서 혁신·공정 방안 모색 할 것
文정부 공정경제 과제 84% 완료…하도급 직불제 통한 대금결제 4.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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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총 175개의 공정경제 과제 중 147개(84%)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도급 직불제를 통한 대금결제액은 4.4배, 상생결제금액은 28% 늘어나는 등의 성과도 확인됐다. 앞으로 정부는 비대면·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에서 혁신과 공정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6일 공정위와 법무부, 고용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공정문화 확산성과를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은 사례 중심으로 보고하고, '갑을관계' 개선과 경제력남용 근절, 상생문화 확산, 취약계층 권익보호 등 공정경제 각 분야에 대해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해 필요한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4년6개월 간 추진해 온 공정경제 추진성과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대기업 ▲공공기관 등 경제주체들의 '삶의 변화' 라는 관점에서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하도급 직불제·상생결제 등을 통해 대금미지급 문제가 개선됐다. 실제 하도급 직불제를 통한 대금결제액은 2017년 9조8000억원에서 2020년 43조4000억원으로 4.4배 늘었다. 상생결제금액도 같은 기간 93조6000억원에서 119조8000억원으로 18% 증가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수 비중은 2016년 54.1%에서 2020년 72.7%로 18.6%포인트 늘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감면·생계기반 보호 등의 지원과 협상력 강화 등도 이뤄졌다. 또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의 위약금 감면기준을 보완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을 적발하는 등 취약소비자가 많은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법집행·정보제공을 강화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건설현장 노동자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증진했다. 이 결과 특고 산재보험 대상 직종은 2018년 12월 9개에서 2021년 7월 15개로, 대상 근로자수는 6만1000명에서 67만명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상법 일부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 제·개정,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기업도 순환출자고리수를 2017년 282개에서 2020년 16개로 줄였고, 내부거래 위원회 설치비율도 같은 기간 35.5%에서 40.2%로 높아졌다. 또 1조2000억원 규모의 단체급식 일감개방 등의 성과도 거뒀다.


이날 관계부처 장·차관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한국개발연구원(KDI_ 규제연구센터장 등은 앞으로 공정경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제·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등 '을(乙)'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과 비대면·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 성과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공정경제 추진을 당부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이 공정한 경제질서와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됐으며 기업들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규제보다는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격려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개정으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는 등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개선됐으나 향후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원영희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향후 온라인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했고,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온라인플랫폼 상의 거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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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계부처 장·차관은 비대면·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상생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경제 공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온 온플법 제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갑을분야에 대한 지자체와의 업무분담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등 현장의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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