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광산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안내하고, 공무원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SNS를 통한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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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준법선거 의지가 공명선거 문화조성에 매우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시기별 사례별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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