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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완화…거래가뭄 해소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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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완화…거래가뭄 해소엔 역부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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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서 개정안 통과 예정

1주택 기준 9억→12억으로

9~12억 주택 시장 거래 활기

단기적 매물잠김 부추길수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현주 기자] 정치권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서 과도한 세 부담 탓에 위축됐던 주택거래 시장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준 상향으로 양도세 부담을 던 9억~12억원대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1주택자에 국한돼 다주택자의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오히려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거래가뭄 해소엔 역부족


◆이미 중저가 된 ‘12억원’…뒤늦은 기준 완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양도차익에 따른 차등화, 1주택자 기산 시점 등 조항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류성걸 기재위 야당 간사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컸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원(KB국민은행리브온)을 돌파했는데 현행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어 최근 물가, 주택 상승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9억~12억원대 주택 거래 숨통 텄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가 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1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 확대를 기다려온 만큼 최근 위축된 거래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상향 조정된 구간인 9억~12억원대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아파트 거래 건수는 2304건으로 1년 전보다 47% 감소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9억~12억원 구간 주택거래는 다소 활기를 찾을 수 있겠으나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1주택자 상급지 이동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래가뭄 해소효과는 ‘글쎄’=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거래가뭄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내년 1월1일 거래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주택자들이 연초까지 매도 시기를 유예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양도세를 완화해도 갈아타기에 따른 각종 세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때문에 기존 주택 소유주들이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출규제, 부대비용 문제로 서울아파트 재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도를 택하는 1주택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양도세 폐지카드를 꺼내고 대선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대선까지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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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주택자에 한정된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실제 매물을 많이 쥐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조치를 완화해줘야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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