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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거울 뒤 성매매 안마시술소…경찰, '불법 영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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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거울 뒤 성매매 안마시술소…경찰, '불법 영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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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사우나 거울 벽면 뒤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를 숨겨 몰래 영업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우나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운영자 2명과 남성 종업원 1명을 검거했다.


여성 10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한다.


해당 업소는 남성 사우나 내부의 거울로 위장된 벽면에 리모컨을 통해서만 개폐할 수 있는 비밀 문을 갖춰 외부에서 업소를 볼 수 없게 위장했다. 아울러 비밀 문 뒤편에 방 12개를 갖추고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들어간 경찰은 현장에서 가격표와 장부, 홍보 전단 등을 확인하고 이들을 단속했다. 당시 업소에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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